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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유치장 내 브래지어 탈의 요구는 위법"

(서울=뉴스1) 이재욱 기자 | 2012-05-30 23:26 송고

유치장에 갇힌 여성에게 브래지어를 벗으라고 강요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조중래 판사는 2008년 8월 촛불집회 때 연행돼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 중 "경찰이 브래지어를 벗도록 시키고, 여성 경찰이 옷에 손을 집어넣어 신체검사를 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며 김모씨 등 여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15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30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치장 내 신체검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돼서는 안되고 수용자의 명예와 기본권을 고려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할 신체검사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교정시설 내 여성 수용자에게도 브래지어 소지를 허용한다"며 "유치인에게 브래지어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재판에서 "피의자 자살방지를 위해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에도 반값 등록금 요구 시위에서 연행된 여대생들에게 브래지어를 벗으라고 요구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classic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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