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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피해 비용, 교사에게 교육청이 지급…교육활동 보호 취지

서울교육청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고시' 개정
구상권 청구 하한선 250만원으로 ↑…교사 비용 청구 부담 던다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2024-04-24 08:05 송고 | 2024-04-24 08:51 최종수정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등교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등교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교육활동을 학생이 침해하는 과정에서 교사 물건을 망가뜨리는 등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교사에게 피해금액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교권침해 행위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교육청이 먼저 비용을 지급한 뒤 학부모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행정업무 부담을 의식해 교사가 비용 신청을 꺼리지 않도록 '구상권 행사' 금액 하한선도 높였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고시)가 개정됐다.

고시 개정은 2021년 개정된 이후 3년 만이다.

'제4조 상담 지원 등 기준'에 '교육감은 피해교원에게 그밖에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100만 원 범위 내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기존 고시에는 상담 비용과 진료비, 입원료, 치아 보철비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당한 교원의 건강 회복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만 포함됐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활동 침해 과정에서 입은 재산상 피해를 회복하는 비용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학생의 침해행위로부터 교육청 차원에서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예컨대 학생이 교사가 소유한 물건을 일부러 망가뜨릴 경우 교사는 물건 값에 상응하는 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교육청에 청구할 수 있다. 

심리 상담 지원 비용도 확대했다. 교육감이 비용을 부담하는 상담 횟수를 15회에서 20회로 늘려 마음 건강을 회복하는 데 더 오랜 기간을 들일 수 있도록 했다.

침해학생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교육감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금액 하한선을 기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높였다. '구상권 행사'는 교육청이 교사에게 우선 지급한 비용을 침해학생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청구하는 경우를 뜻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대한 부담 때문에 교사가 보호조치 비용을 제대로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하한선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 고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교육활동 침해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상담비와 치료비 등 보호조치 비용을 교육감이 부담하고, 침해학생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교육감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명시하기 위해 제정됐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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