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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의사 시술이 맘에 들지 않아 인터넷 커뮤니티의 병원 이름을 공개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 씨는 2022년 인터넷 커뮤니티 여러 곳에 자신의 얼굴 성형을 담당한 의사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게시물에 '저런 똥손으로 무슨 성형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고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를 본 커뮤니티 회원들이 병원 정보를 요청하자 메신저로 병원 이름과 의사 실명을 알려줬다.
재판부는 인터넷에 의사 실명을 알리면서 실력이 없다는 의미로 '똥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A 씨는 시술 후 관리부실 등을 전달했을 뿐,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 측에 불만을 표현할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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