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2023.4.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대기업 접대를 받는 등 비위 의혹으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53·사법연수원 32기)에 대한 첫 변론이 5월 8일 오후 2시 열린다고 헌법재판소가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5개월여 만이다.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은 피청구인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으며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정하고 그때도 나오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한다.
헌재는 이 검사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앞서 세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양측 입장과 증거 채택, 사건 쟁점을 정리했다.
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은 탄핵 사유로 △범죄경력 무단 조회 △강촌 엘리시안리조트 접대 △검사에 이용 특혜 △처남 마약사건 특혜 △김학의 뇌물 사건 연루 △위장전입 등을 제시하며 이 검사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검사 측은 검사 탄핵 심판 청구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므로 각하 대상이라고 반박한다. 헌법이 탄핵 소추 대상 공직자로 대통령과 국무위원, 법관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검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 검사 측은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일시나 장소, 사람이 특정되지 않아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의혹도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헌재는 변론 절차를 거친 후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검사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일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가결됐으며 같은 달 4일 헌재에 탄핵심판청구서가 접수됐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접수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하지만 강제 규정은 아니다.이 검사에 앞서 헌정사상 처음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53·32기)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은 지난달 12일 마무리돼 이달 중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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