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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내달 8일 첫 변론…가결 5개월만

세 차례 준비기일 후 정식 재판…"법 위반" vs "대상 아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2024-04-12 11:41 송고 | 2024-04-12 11:45 최종수정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2023.4.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2023.4.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대기업 접대를 받는 등 비위 의혹으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53·사법연수원 32기)에 대한 첫 변론이 5월 8일 오후 2시 열린다고 헌법재판소가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5개월여 만이다.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은 피청구인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으며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정하고 그때도 나오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한다.

헌재는 이 검사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앞서 세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양측 입장과 증거 채택, 사건 쟁점을 정리했다.

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은 탄핵 사유로 △범죄경력 무단 조회 △강촌 엘리시안리조트 접대 △검사에 이용 특혜 △처남 마약사건 특혜 △김학의 뇌물 사건 연루 △위장전입 등을 제시하며 이 검사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검사 측은 검사 탄핵 심판 청구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므로 각하 대상이라고 반박한다. 헌법이 탄핵 소추 대상 공직자로 대통령과 국무위원, 법관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검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 검사 측은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일시나 장소, 사람이 특정되지 않아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의혹도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헌재는 변론 절차를 거친 후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검사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일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가결됐으며 같은 달 4일 헌재에 탄핵심판청구서가 접수됐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접수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하지만 강제 규정은 아니다.
이 검사에 앞서 헌정사상 처음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53·32기)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은 지난달 12일 마무리돼 이달 중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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