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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테니스협회 전임회장 방만운영 채무 의혹 감사, 실익 없어"

국회 요구 종결처리…"추가 조치할 근거, 대상, 실익 없어"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24-04-08 15:55 송고
(테니스협회 홈페이지)
(테니스협회 홈페이지)

국회가 전임 회장들의 방만한 운영으로 수십억 원 규모의 채무가 발생했다며 사단법인 대한테니스협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 감사원이 "처분의 실익이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단법인 대한테니스협회 전임회장의 방만운영으로 인한 채무발생 의혹 점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1월 전임 회장인 주원홍씨와 곽용운씨의 방만 운영으로 협회에 60억 원 규모의 채무가 발생하게 된 데 대해 감사를 요구했다.

주씨는 2015년 육군사관학교 테니스장 리모델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자신이 고문으로 있고 친동생이 소유한 '미디어월'로부터 30억 원을 차입한 후 협약을 체결해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신 육사 테니스장 운영권을 위임했다.

그러나 이후 곽씨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해당 협약을 파기하고 협회가 직접 육사 테니스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미디어월로부터 제기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해 이자 30억 원을 더한 60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
주씨는 30억 원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한 사실 등이 확인돼 2016년 9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다.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됐지만 2017년 6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2022년 3월에는 개발제한구역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감사원은 주씨의 비위 혐의 등에 대해서는 제명 처분, 불기소 처분, 벌금 선고 등 일련의 조사 및 제재 절차가 종료된 점, 육사 및 미디어월과 각각 체결한 협약이 기부채납 미이행 등으로 실효돼 추가 조치할 근거나 대상,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종결 처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곽씨의 경우 국회감사요구 내용과 달리 협회 측에서 이 사건 협약을 파기하는 등의 구체적 행위가 없었고, 협회 채무는 곽씨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미디어월 요구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지만 대한체육회 규정상 조치할 방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처분의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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