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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지 않아서" 화성 사업장서 사장 살해한 60대 종업원

(화성=뉴스1) 김기현 기자 | 2024-04-02 09:16 송고 | 2024-04-02 09:23 최종수정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던 회사 사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11시쯤 화성시 서신면의 한 수산업 사업장에서 사장인 6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A 씨는 B 씨 사업장 종업원으로,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B 씨와 갈등을 빚다 미리 준비해 온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계속 갚지 않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를 조사 중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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