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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ESG공시 기준에 인권경영 포함해야" 권고…금융위 수용

"ESG 공시 기준 내 인권경영 내용…구체적이지 않아"
공시 기준으로 인한 기업 부담 경감 지원 마련도 권고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2024-03-29 12:00 송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2024년 제3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2024년 제3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새로 마련되는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에 인권경영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26일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수립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기준에 인권경영 보고 지침 내용을 충분히 포함할 것을 금융위원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현재 ESG 공시 기준에 인권경영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공시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기업마다 다르게 공시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ESG 공시로 기업 부담이 커질 것을 대비해 이를 경감할 수 있는 공시 지원방안 마련도 권고했다.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금융위가 국내 ESG 공시기준 제정을 돕기 위해 한국회계기준원에 세운 기운 기구이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1분기를 목표로 국내 기업에 적용될 ESG 공시기준 초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기업·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했다.
또 논의 과정에서 인권경영 지침보고서를 검토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지난 7일 금융위가 권고를 전부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권위는 "국내 ESG 공시기준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금융위와 관계기관과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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