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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지하·노후 저층주택 안심 집수리…취약가구 우선

집수리 공사비 50~80%, 최대 1200만원 보조금 지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24-03-21 06:00 송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2022년 11월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 안심동행주택 1호 주택성능개선사업 반지하 주택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해당 주택은 지난 8월 내린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곳이다. (공동취재) 2022.11.3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2022년 11월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 안심동행주택 1호 주택성능개선사업 반지하 주택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해당 주택은 지난 8월 내린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곳이다. (공동취재) 2022.11.3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시는 저층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을 일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 전역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 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내부 성능개선을 위한 집수리를 비롯해 침수·화재 방재 등 안전시설 설치, 내부 단차 제거·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 공사 등을 지원한다.

주거 취약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 최대 1200만 원,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최대 600만 원, 옥탑방 또는 주택성능개선지원 구역 내 주택의 경우 공사비의 50%, 최대 1200만 원까지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구비서류를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 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그 외 신청자의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고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환경이 열악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집수리 비용 부담을 줄여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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