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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회 만들어 선거운동'…경산시선관위, 예비후보 선거운동 6명 고발

(경산=뉴스1) 정우용 기자 | 2024-02-27 16:42 송고
경북도선관위 전경(경북도선관위 제공)/뉴스1 
경북도선관위 전경(경북도선관위 제공)/뉴스1 

경북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 산악회 회장 A 씨 등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11월 22대 총선 입후보 예정자인 B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산악회를 만들고 SNS 등을 통해 B 씨의 선거 홍보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현재 총선 예비후보자로 등록돼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인 사조직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산악회 등 사조직을 설립·설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각종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할 개연성이 높아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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