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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안성점 '번지점프 추락사' 안전요원 형사입건…"고리 미연결"

번지점프대 근무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경찰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 포함 수사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2024-02-27 15:53 송고 | 2024-02-28 07:37 최종수정
 프리 오픈한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스타필드 안성의 모습. 2020.10.5/뉴스1 © News1
 프리 오픈한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스타필드 안성의 모습. 2020.10.5/뉴스1 © News1

'스타필드 안성점 번지점프 추락사' 사고에 대해 경찰이 현장안전 요원을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안전요원 A 씨(2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날(26일) 오후 4시20분께 경기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소재 스타필드 3층 내 '스몹'(스포츠 체험시설)에서 B 씨(60대)가 번지점프 기구에서 높이 8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당시 B 씨는 안전장비를 착용했으나 카라비너(구조용고리)가 신체에 연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번지점프대 상단에서 근무하면서 시설을 이용하는 방문객을 위한 안전요원 역할을 다하지 못해 B 씨가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전날 1차 현장감식과 함께 A 씨가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형사 입건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도 포함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 결함으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나올 경우에 해당한다.
당초 안성경찰서에서 맡았던 이 사건은 사안이 중함에 따라 상급기관인 경기남부청으로 이관했으며 최근 출범한 형사기동대가 맡았다.

스타필드는 신세계프라퍼티가 운영을 맡고 있다. 사고가 일어난 스몹은 임대매장 중 한 곳으로 각종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다.

스타필드 측은 하남·고양·수원점 내 스몹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 및 직원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스몹 시설을 이날 하루 휴점했다. 안성점의 스몹 운영은 당분간 휴점할 방침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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