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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학대혐의 특수교사 ‘유죄’에 경기도교육청 “유감…교사 위축”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2024-02-01 14:23 송고
웹툰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2024.2.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2024.2.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웹툰 '신과함께' 작가 주호민씨의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특수학급 교사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특수교육 현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1일 법원이 특수교사 A씨에게 내려진 벌금 200만원 선고 유예판결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여러 상황을 감안해 법원이 선고한 것은 이해하지만, 궁극적으로 유죄가 나온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경기도의 사건이지만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며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참아가며 버텨온 선생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증거로 인정되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도교육청은 "힘들게 쌓아온 특수교육과 공교육 현장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장의 선생님들은 이번 일이 특수교육의 절망이 아니라 개선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특수교육 현장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42)에게 "일부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곽 판사는 '정서적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사실 5개 중 1개인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거야 싫어 싫어 죽겠어 정말 싫어"라는 특수교사의 발언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곽 판사는 또 "너 라는 표현을 5회 연속으로 사용했고 대상이 피해자 자신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 점, 녹음된 음성크기에 비추어 보면 감정 이해가 어려운 자폐성장애라고 하더라도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과 가능성이 존재했다고 보인다"며 "특수교사로서 전문성을 가진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정서적인 학대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주씨의 아내는 2022년 9월13일, 등교하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었고 A씨의 수업 과정이 담긴 해당 녹음파일을 근거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A씨의 녹음파일에 담긴 발언을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판단해 같은해 12월27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당시 녹음파일에는 A씨의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너가 왜 여기만 있는 줄 알아', '왜 그러는건데. 친구들한테 왜 못 가. 성질부릴 거야?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 가 못 간다고 읽으라고' 라는 발언이 담겼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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