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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홈페이지까지 만들어 투자자 현혹"…개미 울리는 '공모주 사기'

한국거래소, 공모주 투자사기 주의 사항 안내
허위홈페이지·직원사칭·위조문서로 유혹…증권신고서 확인해야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2024-01-24 18:15 송고
허위 사이트 개설 및 특별 공모주 청약 권유 화면
허위 사이트 개설 및 특별 공모주 청약 권유 화면

신규상장기업에 대한 공모주 투자사기주의보가 내려졌다. 회사 관계자를 사칭하거나, 허위 사이트를 통해 공모주를 공모가보다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여 투자를 요구하는 경우다. 

한국거래소는 24일 "신규상장 예정기업의 홈페이지를 모방한 사이트 개설과 회사 관계자 사칭, 위조문서 제시 등으로 사전 청약 또는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모주 투자 주의 사항을 안내했다.
최근 신규상장 기업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공모주 투자에 투자자 관심이 높은 상황을 이용한 사기 행각이 이어지고 있다.

신규상장 예정기업의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사이트를 개설해 해당 회사에서 특별 공모주 청약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속여 투자를 권유하거나, 회사관계자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기업공개(IPO) 추진계획이 불확실한 비상장기업이 곧 신규상장될 것이라며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빈번하다.

또 상장관련 위조문서를 사용해 신규상장이 이루어질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거래소는 비상장기업의 신규상장 심사신청 여부 및 거래소의 신규상장 승인 여부에 대해 '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에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신규상장기업 공모주 청약은 청약 일정에 따라 증권사(주관사)를 통해서만 진행되며, 해당기업이 별도로 청약을 진행하거나 청약일 전 사전청약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청약일정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발행회사의 '증권신고서'를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다.

거래소는 특히 공모주 청약은 증권신고서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동일한 공모가로 배정되며, 특별공모를 명목으로 공모가격을 할인해 임의 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규 상장기업에 대한 청약 또는 투자를 진행하실 때는 꼭 상장추진 여부 및 증권신고서 내용을 확인해 투자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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