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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건강상 이유' 공판 재개 1분여만에 퇴정…李 없이 증인신문 진행

李 오전 공판 땐 자리 지켜…檢 "재발 안돼"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서한샘 기자 | 2024-01-23 15:45 송고 | 2024-01-23 18:16 최종수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관련 12차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4.1.2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관련 12차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4.1.2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강상 이유로 재판 시작 1분여 만에 법정을 떠났다.

이 대표는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된 뇌물·배임 등 혐의 공판 재개에 앞서 재판부에 건강상 이유로 '기일 외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오전 10시30분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증인신문이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2시간가량 진행된 오전 공판에서는 자리를 지켰다. 

재판부는 "오늘 오후 기일에 대해서는 피고인 퇴정을 허가하고 기일 외 증인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준비기일 아닌 정식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증인신문을 '기일 외'로 지정할 경우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져 변호인 출석만으로 진행이 가능해진다.
이에 검찰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와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향후에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기일 외 증인신문은 원칙이 아니라 상시화할 수 없다"며 "진짜 아프셔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피고인 측 말씀을 믿는다"고 말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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