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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남편, 수술방 간호사와 수년간 XX 파트너…비아그라까지 먹었다"

간호사, 신혼집 무단침입 후 '찰칵'…"기억 안 난다"
"신고 시도 때마다 남편 폭언·폭행…아이 유산됐다"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024-01-17 10:51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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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남편이 같은 수술방 간호사와 수년간 성적 파트너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남편이 같은 수술방 간호사랑 XX였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직장명 '공무원'인 A씨는 "내 얘기가 기사화될 줄은 꿈에도 몰랐고,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며 "제목처럼 남편은 여자 친구가 있었던 동안에도 계속 저 간호사와 XX 관계였다. 나를 만나면서 결혼 생활 동안 콘돔 사용하고 비아그라까지 먹어가면서 그랬다"고 적었다.

이어 "XX였던 간호사가 남편과 함께 사는 신혼집에 들어와서 내 물건 사진 찍은 뒤, 남편 전 여자 친구 이름으로 SNS 계정 만들어서 나랑 내 친구들 팔로우하고 사진 보내서 알게 됐다"며 "남편은 결혼하고 단둘이 만나서 성관계는 안 하고 맥주만 마셨으므로 유책 사유 아니라더라"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후 A씨가 시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알리자, 시어머니는 "외과 파트는 의사랑 간호사랑 원래 그럴 수 있다. 의부증이냐? 지금 와서 사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그 정신력으로 정부에서 어떻게 일하냐?"고 되레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A씨는 "남편은 (간호사를) 신고하려고 할 때마다 날 때렸다. (간호사와) XX였던 거 고백하고 내가 잠깐 친정 간 사이에 살림살이 비싼 것만 다 가져갔다"며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인 거지?"라고 전했다.

한편 A씨가 언급한 기사는 이날 '조선비즈'에서 보도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노원경찰서는 간호사인 30대 여성 김모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 부부의 신혼집에 지난해 2월부터 여러 차례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부터 A씨 남편과 성적 파트너 관계였던 김씨는 그의 결혼 소식을 듣고 부부의 집에 들어가 가구, 그림 등을 사진 찍은 뒤 A씨와 그 지인들에게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가 김씨에게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신고하겠다"고 하자, 김씨는 "A씨 남편과 함께 일하는 간호사다. 모든 게 술에 취해 벌어진 일이라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에 A씨가 김씨를 신고하려 할 때마다 남편이 이를 막았고, 폭언과 폭행이 이어져 결국 임신 2개월 만인 지난해 8월 아이를 유산했다.

A씨는 지난 11일이 돼서야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다며 "김씨가 남편의 결혼 생활을 파탄 내기 위해 일을 꾸몄다고 실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남편과 이혼 소송이 끝나면 남편을 폭행죄로 형사고소하겠다고 덧붙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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