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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자연산 D컵, 만져 보세요" 홍대 박스녀, 결국 검찰행…공연음란 혐의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4-01-12 06:40 송고 | 2024-01-12 07:25 최종수정
 2023년 10월20일 밤 10시 무렵 홍대에  박스만 걸친채 나타나 인플루언서 아인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박스안에 손을 넣어 볼 것을 권하고 있다. (SNS 갈무리) © 뉴스1
 2023년 10월20일 밤 10시 무렵 홍대에  박스만 걸친채 나타나 인플루언서 아인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박스안에 손을 넣어 볼 것을 권하고 있다. (SNS 갈무리) © 뉴스1

박스만 걸친 채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거리에 등장해 '손을 넣어 보세요' '가슴 만져 보세요'라고 해 큰 화제와 논란거리를 만들었던 인플루언서 아인이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홍대 박스녀' '압구정 박스녀' ‘엔젤박스녀’ 등으로 알려진 아인을 기소의견을 달아 지난달 초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아인은 지난해 10월 20일 밤 10시쯤 서울 홍대거리에서 구멍이 뚫린 박스를 입고 나타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져보라고 한 혐의를 받다.

아인이 등장한 홍대 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결국 경찰이 출동해 이를 제지하기에 이르렀다.

AV배우 겸 모델인 아인은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더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켰다"며 불만을 나타낸 바 있다.
또 아인은 "나는 의젖(성형수술한 가슴)이 아니다, 바이럴 마케팅이 아니라 그냥 날 알리고 싶어서다, 내 갈 길 간다"며 자신의 가슴이 자연산 D컵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돼 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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