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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절도→수감→출소' 무한반복…여성 2명 살해범 과거 판결문

파주·일산 일대 여성 노린 유사한 범행 행각 십수년 반복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양희문 기자 | 2024-01-07 16:33 송고
고양·양주시의 다방에서 60대 여성 두 명을 잇따라 살해한 이모씨(57)가 7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고양·양주시의 다방에서 60대 여성 두 명을 잇따라 살해한 이모씨(57)가 7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피고인은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생계형인 성격도 일부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거나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공탁한 점 인정돼…"

지난해 2월1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5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위와 같은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절도 및 강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반복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방법,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춰 죄질 좋지 못한 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직업·성행·가족관계·생활환경·범행에 이른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뉴스1 취재진이 확보한 이씨의 최근 범죄전력에 대한 판결문을 살펴보면 그는 절도 등의 혐의로 수감된 후 출소, 또 수감 후 출소하는 등의 행위를 수차례 반복했다. 누범 기간에 연쇄적으로 비슷한 수법의 절도 행각을 저지르다가 검거됐다.

주로 여성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 식당, 술집 등에 들어가 음식이나 술을 주문해 먹은 뒤 업주의 방심을 틈 타 현금이 든 가방을 훔쳐 달아났다. 거리에서 여성 행인의 뒤에 몰래 접근해 가방을 빼앗아 달아나기도 했다.
그의 이전 범행 수법은 최근 벌인 강도살인 과정에서의 범행 장소와 대상이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장소도 파주시와 일산서구 등 경기북부 일대였다.

고양·양주시의 다방에서 60대 여성 두 명을 잇따라 살해한 이모씨(57)가 7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이씨는 2009년 5월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출소한 이후 또 절도 행각을 벌여 2018년 3월 의정부지법에서 절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또 출소한 후 2020년 9월 의정부지법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2021년 4월 출소한 그는 1년6개월 가량 잠잠하다가 2022년 11월 연쇄적으로 4건의 절도짓을 저질렀다.

이씨는 11월5일 파주시의 카페에 들어가 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업주의 가방에서 현금 29만원, 손님의 지갑에서 현금 3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이어 다음날 파주시의 한 가게에 들어가 피해자의 눈을 피해 현금 20만원이 든 가방을 들고 달아났다.

사흘 뒤인 11월9일 이씨는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성당 앞 길을 걷던 피해자의 뒤에 몰래 접근해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 달아났다. 가방에는 현금 10만원 등이 들어있었다.

이틀 뒤인 11일 이씨는 파주시의 한 음식점에 들어가 맥주와 와인, 마른안주를 시켜서 먹고는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업주 몰래 업주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현금 17만원, 정수기 위에 있던 현금 9만원이 든 지갑을 훔쳐 달아났다가 같은 달 체포돼 지난해 2월16일 고양지원에서 1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의정부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2일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6월7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가 같은달 17일 상고취하서를 제출, 수감 생활을 한 뒤 같은 해 11월 출소했다.

출소한 그는 좀도둑질을 일삼던 이전과는 달리 노인 여성을 상대로 잇따른 '살인' 행각을 벌였다.

이씨는 지난해 12월30일 밤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지하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A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고 현금 3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닷새 뒤인 지난 4일 밤 양주시 광적면의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B씨를 폭행하고 살해한 뒤 현금 수십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그 사이인 지난 2일 이씨는 파주시의 치킨집에서 무전취식하고 돈통을 들고 달아난 혐의도 드러났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7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연 뒤 이날 늦은 오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얼굴·나이·이름 등 신상정보 공개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씨의 신상정보 공개는 내주 초 이뤄질 전망이다.

고양·양주시의 다방에서 60대 여성 두 명을 잇따라 살해한 이모씨(57)가 7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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