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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민주당 반대로 난망…27일부터 시행할 듯

조건부 논의 가능성 비친 민주당도 '반대' 돌아서
고용부 "조건은 충족됐다 생각…국회 끝까지 설득"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2024-01-03 06:00 송고 | 2024-01-03 09:36 최종수정
정의당과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 등 노동사회단체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3.12.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정의당과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 등 노동사회단체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3.12.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건부 '2년 유예' 논의 가능성을 내비쳤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끝까지 야당 등을 설득, 2년 유예를 관철해 내겠다는 입장이다.

3일 정부와 국회, 노동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한 정책조정회의에서 "제가 이미 밝혔던 세 가지 조건이 하나도 충족이 안 됐다"고 밝히면서 정부여당의 중처법 적용 유예 논의에 퇴짜를 놨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 유예 기간 연장을 논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정부의 공식 사과 △산업안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2년 뒤 더 유예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경제단체의 약속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당정은 이에 지난달 27일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대책을 내놨다. 올해 1조5000억원을 투입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에서 요구한 '산업안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일종의 답변적 성격의 대책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같은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 논의 여지를 거뒀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당정의 발표는 우리 당의 세 가지 요구를 묵살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3년 동안 바라 온 노동자들에게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며 "당정이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 대책은 기존 정부정책 짜깁기"라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의 조건부 2년 유예 논의 입장에 반발해 온 노동계는 압박 수위를 더 높여가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28일 낸 논평에서 "민주당은 중처법 유예 조건을 운운말고, 유예 불가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정의당, 생명안전행동 등과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긴급행동'을 발족, 정부여당의 법 적용 유예 추진 반대행동에 돌입한 상태다.

사실상 민주당이 논의 여지를 거둬들인 상황 속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유예는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남은 기간 국회를 설득, 법 적용 유예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2년 후에는 무조건 시행하겠다는 조건도 경영계(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성명을 내면서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했고, 장관께서도 준비 부족에 따른 공식 사과를 2~3차례에 걸쳐 했다"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민주당 측이 제시한)세 가지 조건은 다 이행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영세중소업계의 실질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마지막까지도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처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 미만)'에 대한 법 시행은 3년간의 유예 기간을 둬 2024년 1월27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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