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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도는 교육 예산 저출산 대응에 쓴다…연 11조 규모 확충 추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세 일부 끌어와 11조원 규모 저출산 기금 마련 논의
육아휴직 급여 150만→200만원, 아동수당 17세까지 확대…"향후 관계부처 협의"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2023-12-26 11:14 송고
서울에 위치한 백화점의 유아용품 모습. 2023.3.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에 위치한 백화점의 유아용품 모습. 2023.3.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정부가 연간 80조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 등 교육 예산을 활용해 연간 약 11조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통령 지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연 11조원 규모의 저출산 기금 또는 저출산 특별회계 예산을 신설해 육아휴직 급여, 아동수당 등 현금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재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고, 아동 수당 지급 연령은 0~7세에서 0~17세까지 확대하는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간 10조9000억원가량의 예산이 추가로 드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난해 전국 시·도 교육청이 다 못 쓰고 올해로 남긴 예산만 7조5000억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끌어다 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연간 세수 규모가 5조원에 달하는 교육세를 인구·교육세 등으로 변경해 활용하는 안도 살펴보고 있다.  
다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저출산 재정 관련 전문가 정책간담회 시 논의된 사항으로, 관계부처 등과 검토·협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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