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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가 3.7억 배상"

14년 동안 아들과 교류 않던 친모, 국민성금 미수령 소식 듣고 소송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3-12-14 11:42 송고 | 2023-12-14 13:56 최종수정
 
 

세월호 참사로 아들이 숨진 사실을 7년 만에 알게 된 친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3억원이 넘는 금액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사건의 2심은 숨진 아들의 일실 수입과 위자료 채권 3억7000만원, 친모 고유의 위자료 채권 3000만원을 모두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친모 고유의 위자료 채권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A군의 친모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00년 남편과 이혼한 뒤 A군과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고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했지만 부친은 B씨에게 A군 사망 사실을 전하지 않았다.

이후 B씨는 2021년 1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측이 세월호 참사 국민성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전화를 걸어와 A군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됐다고 한다. B씨는 아들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된 직후 "우리 아들이 세월호 때문에 죽은 거냐", "단원고를 다녔었냐"며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B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법상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3년인데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2021년에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B씨가 A군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2021년이고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국가는 B씨에게 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A군으로부터 상속받은 일실 수입과 위자료 채권(3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상속인의 확정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소멸시효의 진행이 정지하는 민법 제181조가 적용돼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면서도 "B씨 고유의 위자료 채권(3000만원)은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돼 그 기간이 경과됐다"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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