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10일 오전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0/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앞서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검찰 구형이 나왔다.
울산지검은 지난 4일 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구청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허위 주소로 중구 주민인 것처럼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구청장과 지지자들이 이런 방법으로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80명 가량을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당내 경선 때 김 구청장에게 투표하게 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지난 4월 1심 선고에 앞서 김 구청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구청장이 허위 당원 가입을 공모하거나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김 구청장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25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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