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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세 번째(종합)

국무회의 의결 8시간만에 재가…정치적 부담 속 숙고 거듭한 듯
한 총리 "혼란 야기하고 불법파업 조장…공영방송 독립성 저해"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정지형 기자 | 2023-12-01 17:07 송고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8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9.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8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9.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은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KBS·MBC·EBS) 이사 추천권을 국회·학계·언론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고, 사회적·경제적 혼란을 더 가중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과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약 8시간 만에 재가했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숙고를 거듭한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모두 발언에서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드렸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두 법안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교섭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둬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한다"며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유독 노동조합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고 재차 언급하며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한 총리는 방송3법도 숙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공영방송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오히려 반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돼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되고,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 기능이 형해화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짚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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