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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女 오토바이 태워 운동장서 성폭행한 중학생…"기본은 착해" 선처 호소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3-11-23 06:44 송고 | 2023-11-23 07:33 최종수정
지난 10월 3일 새벽 2시무렵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에게 접근 '오토바이로 데려다 주겠다'며 태운 뒤 인근 초등학교에서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중학생에게 검찰이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JTBC 갈무리) © 뉴스1 
지난 10월 3일 새벽 2시무렵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에게 접근 '오토바이로 데려다 주겠다'며 태운 뒤 인근 초등학교에서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중학생에게 검찰이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JTBC 갈무리) © 뉴스1 

늦은 밤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중학생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평소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여린 아이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2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이현우 재판장)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강간·강도상해·강도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5)에 대해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청했다.
검찰은 엄벌을 요청한 이유로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중대한 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고 있는 점"등을 들었다.

A군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피고인은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며 원 바탕은 결코 나쁜 아이가 아니라면서 그렇기에 "가족들과 담임 선생님이 범행 소식을 듣고 매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 가족이 경제적으로 빚이 많은 상황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위해 금원을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최후 변론에서 A군은 "죄송하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다.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13일 열린다.

A군은 지난 10월 3일 새벽 2시쯤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B씨(40대)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해, 인근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오토바이를 사기 위해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B씨에게 몹쓸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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