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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안 없는 유보통합 중단하라"…유아교육 관계자 3천명 집회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2023-11-18 16:29 송고
'유보통합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중단 촉구 집회' 현장. 2023.11.18/뉴스1 © News1 장성희 기자<br><br>
'유보통합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중단 촉구 집회' 현장. 2023.11.18/뉴스1 © News1 장성희 기자

유아교육 관계자들이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며 거리에 나섰다.

구체적 재정 계획 없이 교육과 보육 관할 주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면 지자체에서 배정하던 보육 예산 이관을 장담할 수 없고, 이는 유아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사노조연맹 등 65개 교권단체로 구성된 유아학교연대 회원 1000여명(주최 측 추산 3000여명)은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유보통합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 중단 촉구 집회'를 열었다.

방한 외투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거리로 나선 집회 참가자들은 유보통합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뤄지려면 구체적인 이관 방안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보육과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지 않을 것이라면 통합을 할 이유가 없다"며 "책임있는 재정 확보 방안 없이 관리부처부터 통합하면 막대한 교육재정을 유보통합 재정에 투입하는 문제를 일으켜 교육의 질을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소관인 어린이집(보육) 예산을 유치원(교육) 관할 부처인 교육부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만 3~5세 유아의 경우 교육과 보육 주체가 각각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와 교육 격차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통합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잡고 올해 중앙 정부 간의 업무 이관을 마치기로 했다. 하지만 유아교육계 일각에선 구체적 예산 이행안 없이 통합 계획을 추진하면 보건복지부 등에서 관할하던 보육 예산을 제대로 넘겨받을 수 없어 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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