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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마다 화장실 찾아 삼만리…男 30명·女 20명당 1개 설치 의무화

고용부,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내년 2월부터 시행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2023-10-31 09:00 송고
인천국제공항 제2합동청사 확장공사 현장 모습.(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2023.8.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합동청사 확장공사 현장 모습.(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2023.8.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건설현장 근로자 불편 및 휴게권 침해를 야기해온 화장실 설치 규정이 강화된다. 현장 인근에 성별 및 인원수에 따른 화장실 갯수를 명문화했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기존의 화장실 설치 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 공포했다. 개정안은 내년 2월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개정안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는 내년 2월부터는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한다. 여기에는 진행 중인 건설공사도 포함된다.

현행 시행규칙은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설치 또는 남녀 구분해 이용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 여기에 남성근로자 30명,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대변기 설치 또는 이용 조치를 명확히 해 현장 불편을 개선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번에 제도 개선된 화장실 설치기준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현장 홍보 및 지도·감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건설분야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현장에서 화장실이 적정하게 설치·관리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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