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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신한은행과 가상자산 실명계좌 운영지침 우선 도입…입출금한도 상향

한도·정상계정 도입으로 거래소 1일 원화 입금한도 500만원·5억원으로 적용
운영지침, 본래 내년 1월 도입…"투자자 보호 위해 우선 적용"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2023-09-25 16:00 송고
코빗 제공
코빗 제공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신한은행과 함께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조기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은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 가상자산 거래소 간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시행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자금세탁방지(AML) 강화를 위한 지침이다. 
단, 운영지침 중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킹이나 전산장애 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은행에 준비금 최소 30억을 적립하는 내용은 이달부터 바로 적용된다. 

코빗은 준비금뿐 아니라 입출금 한도 관리 등 운영지침 내 다른 내용도 이달부터 조기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7월 발표된 운영지침안에 따르면 은행은 이용자 계좌를 한도계정과 정상계정 으로 구분해 입출금 한도를 제한한다. 한도계정은 이용자의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정상계정으로 전환돼 입출금 한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코빗은 '한도계정' 도입을 통해 기존 1일 원화 입금한도인 30만원(한도계좌 1), 150만원(한도계좌 2)을 1일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은행에서 이용자의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을 확인하면 한도계정을 정상계정으로 전환해 하루 입출금한도를 5억원까지 늘릴 수 있다. 단, 이는 신한은행과 코빗 간 거래소 원화 입금에만 적용되는 한도다.

코빗과 신한은행은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이를 발빠르게 도입했다고 밝혔다. 원래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운영 지침을 시행하고, 입출금한도 상향은 은행 전산 시스템 개발 기간을 고려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보다 빠르게 이를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새로워진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시행에 따른 원화 입금한도 상향이 가상자산 투자 편의성 및 신규 고객 유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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