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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악화에 올해 교육교부금 11조 깎인다…"교육청 재원 활용"

올해 세수 예산보다 59조 부족…'내국세 연동' 교부금도 감소
교육사업 차질 우려…교육부 "교육청 기금 적립금 등 활용"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2023-09-18 11:19 송고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초등학교에서 3학년 1반 학생들이 지난 8월17일 수업을 받고 있다. /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초등학교에서 3학년 1반 학생들이 지난 8월17일 수업을 받고 있다. /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올해 세수 악화로 유·초·중등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당초 규모보다 11조 안팎으로 깎인다. 교육부는 부족한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재원을 활용해 충당하면 정책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국세 수입이 올해 정부 전체 예산 400조5000억원보다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깎일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연동해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역시 올해 하반기에 감조정될 전망"이라며 "정확한 감소분 추계 금액은 다시 기획재정부에서 교육부에 통보하겠지만 10조9000억원에서 12조원 사이, 11조원가량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반면 초과 세수를 기록했던 지난 2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최종예산은 세계잉여금 정산분과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본예산보다 대폭 늘어났다.
2021년에는 본예산 53조2000억원보다 7조1000억원 늘어난 60조3000억원, 2022년에는 65조5000억원보다 15조8000억원 늘어난 81조3000억원이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 교육사업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별 재원을 사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기준 시·도교육청 안정화 기금은 11조6000억원, 시설기금은 8조8000억원 규모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 적립금 등 교육청 자체 재원을 활용해 2023년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 교육활동 지원,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이 당초 목표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비·투자 분야 재정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추진 중인 초등 늘봄학교 정책 역시 교부금이 투입될 예정이라 시·도 교육청의 반발도 예상된다. 시·도교육청은 인건비·시설비·교육과정 운영비를 비롯한 고정경비를 교부금으로 지출하는데, 교육부 정책에 교부금이 사용되면 시·도교육청의 가용재원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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