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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인줄 알았는데 샤헬" 광주우체국 이색경매 눈길…5만원 낙찰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023-09-14 11:54 송고 | 2023-09-14 11:56 최종수정
13일 광주광산우체국 공매에 올라온 명품 브랜드 가품 가방. (광주광산우체국 제공) 2023.9.14/뉴스1 © News1
13일 광주광산우체국 공매에 올라온 명품 브랜드 가품 가방. (광주광산우체국 제공) 2023.9.14/뉴스1 © News1

광주 광산우체국에서 '샤넬(CHANEL)' 로고가 박힌 핸드백이 경매에 올라와 관심을 끌었다. 다만 이 핸드백은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진품이 아닌 모조품 샤헬(CHAHEL)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광주 광산우체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쯤 광주 광산우체국에서 '반송불능 우편물 매각 경매'가 열렸다.
반송불능 우편물은 고객들이 주소불명을 이유로 주인을 찾지 못한 우편물을 뜻한다. 우체국은 우편법 규정에 따라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취 거부를 할 때 해당 물품을 우체국 홈페이지에 1년간 공고하고, 그 뒤로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매각해 국고에 환급한다.

광산우체국이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게재된 매각 공고에는 33*23㎝ 핸드백이 올라왔다. 인조가죽으로 된 가방은 샤넬 로고가 박혀 있고 비닐도 뜯겨있지 않은 상태였다. 겉포장지에는 샤넬이라는 문구도 적혀있었다.

다만 우체국은 '진품증명서가 없다'는 것과 응찰자는 매각물품 확인요청이 가능한 점 을 명시했다.
반송불능 우편물 매각은 최저가 현장 낙찰 형식으로 이뤄졌다.

실제 경매에는 2명이 참가했고, 1명은 1000원을, 1명은 5만원을 적어냈다. 5만원에 응찰한 참가자는 이 핸드백 주인이 됐다.

핸드백 안에는 CHANEL(샤넬)이 아닌 CHAHEL(샤헬)이란 로고가 적혀져 있었다. 낙찰자는 사전에 이 가방이 모조품이라는 것을 알고도 낙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공고엔 응찰자가 제반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된 만큼 추후 낙찰자가 낙찰 취소를 원하더라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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