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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동거녀 살해 20대 첫 재판서 수사기관 증거 부동의

법원 "피고인 범행 동기 불분명…검찰 증거 신청만 정리"

(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2023-09-07 12:20 송고
춘천지법 영월지원. 2023.9.7/뉴스1 신관호 기자
춘천지법 영월지원. 2023.9.7/뉴스1 신관호 기자

‘진짜 모르겠어요.’

최근 강원 영월에서 동거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이 벌어진 이유를 모르겠다며 수사기관 조사내용 등의 증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김신유 지원장)는 7일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8)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7월 24일 낮 12시 54분쯤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인 B씨(23)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신고했다. 또 자해를 시도했으나, 치료 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법정에 섰다.

A씨는 경찰에서 ”층간 소음으로 힘들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며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순간 정신을 잃었다“는 식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첫 재판에서 이 같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재판에서 범행동기를 모르겠다면서 수사기관의 조사자료 등 증거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자신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밝힌 ‘피고인이 누적된 스트레스로 낮잠을 자다 일어나 갑자기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말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A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이유를 진짜 모르겠다. 그냥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가 찌르고 있었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또 재판부가 수사기관 조사 자료를 증거로 활용하는데 동의하냐는 질문에도 “아니다. 제가 말을 하지 않은 것도 그쪽(수사시관)에서 썼다. 모른다고 했는데”라며 동의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으로 정리가 된다. 이번 재판은 검찰의 증거신청으로만 정리하겠다”면서 “피고인이 증거에 대한 의견정리 등 충분히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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