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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획일적 교통규제, 더 불편…제한속도 조정 확산 필요"

국민의힘 교통정책 개선 간담회
"스쿨존 심야 시간대 제한속도 유지…시민 불편 많아"

(서울·원주=뉴스1) 김정률 기자, 노선웅 기자 | 2023-08-14 12:05 송고 | 2023-08-14 12:40 최종수정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강원 원주시 도로교통공단에서 열린 교통정책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8.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강원 원주시 도로교통공단에서 열린 교통정책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8.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일률적인 교통정책은 더 많은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규정 등의 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강원도 원주 도로교통공단에서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교통정책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통해 교통정책은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 순위나 집행 과정에서 보다 면밀하게 접근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적 과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 일률적, 획일적으로 하는 규제 때문에 불편이 더 많이 초래되는 것 아닌가 한다.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2021년 4월 시행된 안전속도 등 제한속도에 관한 것은 처음 도입될 때도 천차만별인 도로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으로 합리적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일단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운전제도를 도입하다 보니 때로는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지난 5월 전국 99개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 조정이 이뤄졌다고 들었지만 99곳에 그칠 것이 아니라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물론 안전을 강화하긴 하되, 편의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차원에서 제한속도 조정이 좀 더 폭넓게 확산돼야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에 대해서도 안전을 더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심야시간대 등 아이들의 통행이 없는 시간마저도 계속해서 제한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획일적, 일률적이기 때문에 안전 제고의 목적보다는 시민 불편이 더 많다"며 "아이들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대에는 어떻게 접근할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국민에게 불필요한 규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강원 원주시 도로교통공단에서 안전운전 및 음주운전 가상체험 교육을 하고 있다 . 2023.8.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강원 원주시 도로교통공단에서 안전운전 및 음주운전 가상체험 교육을 하고 있다 . 2023.8.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 대표는 '운전면허 시험'에 있어서도 "자영업 직장을 가진 사람은 주말에 시험을 치기가 어렵다"며 "평일에 시간을 내라고 할 것이 아니라 토요일 같은 때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제도를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수도권, 광역시를 중심으로 일부 실시되는 것으로 아는데, 국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고려하면 점진적인 확대도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김 대표가 말한 스쿨존의 합리적 운영방안은 우리 도에서 제안한 사안"이라며 "앞으로 더 확실하게 스쿨존을 지켜 나가야 하지만 밤 12시에 지나는 차량까지도 깜빡하면 교통 범칙금 딱지가 날아온다. 이런 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강원도가 지역구인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시·정선군) 사무총장은 "안전을 위한 규제는 백 번 한다고 해도 과함이 없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안전과 관계 없는 과도한 규제, 일반적 규제는 국민과 교통 관여자로 하여금 규제 필요성, 준법 의식을 해이하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도 봤다"고 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씨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예전엔 일반적으로 도로 제한 속도가 60㎞였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시내 도로에서 50㎞, 생활도로 또 어린이 보호구역은 30㎞"라며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속도보다는 안전이라고 하는데, 결국 무단행단자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심야 시간대 스쿨존 제한 속도에 따라 계속 신호에 걸린 차량 운전자가 "2㎞를 가는데 10분이나 걸렸다"면서 "우리나라 탁상행정의 본보기"라고도 지적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김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도로교통공단 전기전자 실험실을 방문하는 등 현장을 둘러봤다. 김 대표는 음주운전 체험기기를 시현하기도 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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