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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으로 마약 반입·배달 20대 징역 4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2023-08-02 17:21 송고
대구지법 © News1 DB
대구지법 © News1 DB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일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들여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해외 2곳에서 국제우편으로 보낸 마약류 500㎖를 국내로 반입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판매자로부터 40여만원을 받고 마약류를 우편으로 건네받은 뒤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물량을 나눠 여러 장소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마약류를 수입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수입된 마약류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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