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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숙 전북도의원, 김영란법 위반 '논란'…피감기관과 식사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2023-07-26 10:44 송고
지난 25일 윤영숙 전북도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3.7.26/뉴스1
지난 25일 윤영숙 전북도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3.7.26/뉴스1

신준섭 전라북도체육회 사무처장에게 갑질과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영숙 전북도의원(익산3)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체육회 등에 따르면 신준섭 처장과 윤영숙 의원, 스포츠용품업체 사장 A씨 등 3명은 지난 1월6일 익산 시내 소고깃집에서 1시간 가량 반주를 곁들여 저녁 식사를 했다.
    
식사 대금은 13만1000원이었으며 계산은 신준섭 처장이 개인 신용카드로 했다. 김영란법에 규정된 식사비 한도는 1인당 3만원이다.
A씨는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윤 의원을 도왔던 인물이며 신 처장과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다. 윤영숙 의원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체육회는 피감기관이다.
    
이 자리에서 신 처장은 윤 의원으로부터 "A씨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윤 의원과 A씨는 "소설이다"며 반박했다. 
    
이들과 식사자리를 가진 후 체육회는 2월 민선 2기 회장 취임식을 진행하면서 개당 3만원의 체중계 500개(1500만원 상당)를 A씨로부터 구입했다.

윤 의원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신 사무처장의 요청으로 식사한 것은 맞고 내가 계산하지 않았다"면서 "그 자리가 체육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위한 자리였다고 기억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윤영숙 의원은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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