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남편과 스폰서 관계였던 상간녀가 며느리 됐다"…시어머니 충격 폭로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2023-07-26 10:19 송고 | 2023-07-26 17:24 최종수정
© News1 DB
© News1 DB

며느리가 과거 자신의 남편과 살림을 차리고 스폰서(후원자) 관계를 맺은 것을 알게 됐다는 시모의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방송된 ENA-SBS Plu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에서는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불륜이라는 상상 초월 스토리가 시청자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사연의 주인공인 시어머니는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가 업소 출신이었고 남편과 따로 살림을 차려 스폰서 관계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

시어머니는 "이혼하지 않으면 과거를 까발리겠다. 상간녀로 고소하겠다"고 했고, 며느리는 "어머니를 상해죄,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맞섰다.

사연을 접한 김용명은 김지민, 이지현에게 "내가 시어머니라면 며느리와 불륜 관계였던 남편을 용서할 수 있냐"고 물었다.
(ENA-SBS Plu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 갈무리)
(ENA-SBS Plu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 갈무리)

이에 김지민은 "이혼 각이다. 무조건 이혼이다"고 했다. 반면 이지현은 불륜을 저지른 남편에 대해 "돈이 많고 자주 안 보고 사는데 생활비는 들어오니까 바람피우는 것도 괜찮다"면서도 "하지만 아들의 여자를 만난 건 용서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언 변호사는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이므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상대로 한 상간녀 소송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간과 만남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스폰서 관계라는 법 감정이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므로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남편과 상간녀의 공동 불법 행위에 대해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반대로 며느리에게 상해와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한 행위에 대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rong@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