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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특별재난지역 농산물 판로 지원·예금 수수료 면제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2023-07-24 14:43 송고
전북지방우정청은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익산·김제 죽산면 주민들을 위해 호우 피해지역 특별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전북지방우정청사/뉴스1 DB
전북지방우정청은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익산·김제 죽산면 주민들을 위해 호우 피해지역 특별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전북지방우정청사/뉴스1 DB

우체국이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전북지방우정청은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익산·김제 죽산면 주민들을 위해 호우 피해지역 특별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농산물 특별판매전 △구호우편물 무료 배송 △우체국예금 계좌송금·통장재발행·ATM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우체국 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유예 등이다.

먼저 특별전은 8월18일까지 우체국 쇼핑몰에서 진행된다. 도내 특별재난지역의 43개 업체, 300여 상품이 참여한다.

구호우편물 무료 배송의 경우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발송하는 구호우편물은 우체국에서 무료로 배송해 준다.
기간은 7월19일부터 2024년 1월31일까지다. 구호우편물을 보내고 싶은 국민은 구호우편물을 구호기관으로 보내면 된다.

또 우체국예금 가입 고객 중 고객정보에 등록된 자택주소가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인된 경우 7월19일부터 6개월간 타행계좌송금·통장재발행·ATM 현금인출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우체국보험 가입 고객도 보험료와 대출이자 납입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와 함께 납입유예 신청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된다. 유예된 우체국 보험료·대출이자는 2024년 2월부터 7월 중에 분할 또는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김꽃마음 전북지방우정청장은 "호우 피해로 어려움에 겪는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우체국 인프라를 활용해 전북 어느 곳이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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