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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부실대응' 경찰관 2명…징역 1년 구형(상보)

"피해자들 경찰관 현장 벗어난 3분17초 동안 가해자와 사투, 법정최고형 선고를"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23-07-13 16:38 송고 | 2023-07-13 16:39 최종수정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과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기자회견장에서 사건 당시 CCTV영상을 공개하고 있다.(자료사진)/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과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기자회견장에서 사건 당시 CCTV영상을 공개하고 있다.(자료사진)/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검찰이 지난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사건 당시 현장에서 부실대응 논란을 낳은 경찰관들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3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논현경찰서 서창지구대 소속 전 경위 A씨와 전 순경 B씨에게 각각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현장 출동 전 한차례 112신고가 있었고 심각성을 인지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B가 현장에서 이탈해 빌라 아래로 내려오면서 '칼! 칼!'이라고 외치면서 위급상황을 인지하고도 피고인 A는 함께 현장을 이탈했다"며 '프로복싱 한 라운드가 3분인데, 경찰관이 현장을 벗어난 3분17초 동안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생존을 위해 사투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 20년간 경찰공무원으로 복무하면서 사회 봉사했고 피고인 B는 사회 초년생이었으며, 경찰 공무원을 떠나 일반 사회인으로서도 개인이 받았을 충격도 다소 고려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중한 상해를 입었고 지속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국가 기관이 범행 현장을 외면했던 이 사건을 엄정 처벌해 직무유기 행위의 엄중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 사유를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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