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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 김거성 목사 정신적 피해보상 길 열렸다

대법 "국가 책임 인정"…1·2심 패소, 헌재 결정 이후 다시 소송내
"긴급조치 위헌·무효 명백…다시 판단"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3-06-19 06:00 송고
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 전경 © 뉴스1

긴급조치위반으로 옥살이를 했던 김거성 목사가 국가로부터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김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다"며 "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구금돼 수사를 받고 나아가 기소되는 등으로 인해 김 목사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런데 원심은 김 목사가 수사를 받고 구금된 상황에서 수사관과 교도관으로부터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했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김 목사는 1977년 10월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체포돼 구속기소됐다. 이후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1978년 9월 확정됐다.

김 목사는 또 복역 중이던 1978년 8월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돼, 징역 1년 및 자격 정지 1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김 목사는 2006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지원금 26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2013년 두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2014년 5월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김 목사는 2013년 9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김 목사가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2018년 8월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에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자, 김 목사는 2019년 2월 다시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 발령행위 및 수사, 재판행위 자체를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김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구금 상황에서 수사관과 교도관으로부터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김 목사가 석방된 1979년으로부터 30년 이상이 지나 소송이 제기됐으므로 손배해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목사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역임한 바 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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