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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지 못하게 아이 세뇌" 학대로 숨진 초등생 친모, 계모·친부 추가고소

면접교섭권 방해…정서적 학대 혐의로 추가 고소장 제출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23-04-25 16:23 송고
25일 오후 3시 인천경찰청 앞에서 부모따돌림방지협회(이하 협회)가 개최한 '인천 초등생 아동학대 고소장 추가 제출 기자회견' 현장에서 A군의 친모 B씨가 추가 고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2023.4.25/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25일 오후 3시 인천경찰청 앞에서 부모따돌림방지협회(이하 협회)가 개최한 '인천 초등생 아동학대 고소장 추가 제출 기자회견' 현장에서 A군의 친모 B씨가 추가 고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2023.4.25/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 초등생 사망사건'의 친모가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아이에게 정서적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계모와 친부를 추가 고소했다.

25일 오후 3시 인천경찰청 앞에서 부모따돌림방지협회(이하 협회)가 개최한 '인천 초등생 아동학대 고소장 추가 제출 기자회견' 현장에서 A군의 친모 B씨는 입장을 밝히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협회 소속 법률대리인을 통해 A군의 계모와 친부가 A군 생전 친모인 자신을 차단시켜 만나지 못하게 하는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주장하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또 지난해 5월 A군을 찾아온 B씨를 차안에 감금하고 면접교섭권을 포기할 것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25일 오후 3시 인천경찰청 앞에서 부모따돌림방지협회(이하 협회)가 개최한 '인천 초등생 아동학대 고소장 추가 제출 기자회견' 현장에서 A군의 친모 B씨가 추가 고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2023.4.25/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25일 오후 3시 인천경찰청 앞에서 부모따돌림방지협회(이하 협회)가 개최한 '인천 초등생 아동학대 고소장 추가 제출 기자회견' 현장에서 A군의 친모 B씨가 추가 고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2023.4.25/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A군의 계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 방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 친부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 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계모는 지난 4월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일부 학대는 인정하되,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친부 역시도 일부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계모는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의붓아들 A군(사망 당시 11세)을 때리고 장기간 학대와 방임을 해오다가 올 2월7일 살해하고, 친부는 같은 기간 A군을 상습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1년여에 걸친 장기간 학대로 8㎏이 감소해 사망 당시 키는 148㎝, 몸무게는 29.5㎏에 불과했다.

친모는 이혼 가정의 자녀들 중 한쪽 부모가 자녀에 대한 세뇌, 비방, 통제를 통해 다른 부모를 따돌려 결국 또 다른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올 2월 창립한 부모따돌림방지협회의 도움을 받아 추가 고소장을 냈다.

친모는 "5년간 따돌림으로 아이를 만날 수 없다가 올 2월8일 경찰청으로부터 아이의 사망소식을 들었다"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가 개입해달라"고 호소했다.

협회는 "지난 2019년 4월말, 6월초 단 2번의 짧은 만남을 끝으로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는 친모의 간청을 무시하고 협박해 면접교섭을 차단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면접교섭만 잘 이뤄졌더라도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협회 소속 법률대리인은 "아이는 이미 친모를 거부해야 한다고 계모 등에 의해 세뇌돼 있었고,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계모와 친부는 우리 사회 시스템 허점을 이용해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해왔고, 이제 그 재발을 막고자 한다"고 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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