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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자녀 3명→2명 이상으로 완화

1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만 8세 이하 등 나이제한도 폐지…영양사 겸직 허용·소비기한 표시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2023-04-09 12:00 송고
경기 용인시 기흥구 아이엘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직접 만든 전을 먹고 있다. 2023.1.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경기 용인시 기흥구 아이엘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직접 만든 전을 먹고 있다. 2023.1.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정부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서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기준을 기존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대상자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우선순위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연령 제한 없이 자녀가 2명 이상이기만 하면 된다.

어린이집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상담과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이 있는 건물 내에 이같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어린이집의 조리사가 영양사를 겸직할 수 있는 방안도 생겼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영양사 1명과 조리원 2명을 각각 배치해야 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조리사 2명 중 1명이 영양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사여야 하며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 한한다.

집단급식소에서 영양사와 조리사 간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방안을 준용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 무상보육 및 보육서비스 이용권 지원을 위한 사전 예탁기관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근거 규정을 구체화했다.

현재 무상보육 또는 보육서비스 이용권에 지원이 필요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비용을 사전 예탁하는데, 관련 규정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기관'으로 규정돼 법적 근거가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아울러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추세를 반영해 급식관리 규정 등에서도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배금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시설·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규제 요인 해소를 중점에 두고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보육 현장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개선안을 적극 발굴하고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22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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