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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분향소 갈등, 장기화 조짐…서울시의회 '중재' 나서나

시 "분향소는 불법 설치물" 원칙 고수…보름 넘게 갈등 지속
'중재' 가능성 내비친 시의회…"관심있게 지켜보겠다" 신중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23-02-21 05:00 송고 | 2023-02-21 09:11 최종수정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앞.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앞.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분향소의 철거를 두고 서울시와 유족이 보름 넘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행정대집행 기한을 이미 넘긴 시는 분향소는 불법설치물에 해당,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한결같이 고수하고 있다. 이에 유족은 서울광장 분향소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관혼상제에 해당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장기화 조짐에 당초 '중재에 나설 수 있다'고 했던 서울시의회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지만 의회는 '관심있게 지켜보겠다'며 이전과 달리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광장 분향소는 불법 설치물에 해당, 반드시 철거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 시설의 철거를 전제로 합법적인 어떠한 제안도 상호 논의할 수 있다"며 "현 시설은 여전히 불법 상태에 있으므로 행정 입장에서는 계속 원칙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유족 역시 '서울광장 외 제3의 장소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유족 측은 행정대집행 시한이 만료된 지난 15일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광장 분향은 관혼상제로 적법 집회에 해당한다"며 "서울광장에서의 추모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서울시가 유족 측에 제안한 서울광장 분향소 자진철거 기한은 지난 15일 오후 1시로 이미 종료됐다. 시는 두 차례의 계고에 이어 시한을 연장하는 등 행정대집행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판단한다. 즉 언제라도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미 영정까지 갖춰진 분향소를 일방적으로 철거하기엔 시 역시 부담이 따르는 만큼 행정대집행 기한이 만료된 지 6일이 지난 이날까지도 서울광장 분향소는 여전히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서울광장 분향소를 둘러싼 갈등이 '세월호 천막' 당시처럼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지난 2014년 7월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벌였다. 한 달 뒤인 8월에는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농성장을 방문하면서 광화문 광장은 상징적인 장소로 떠올랐다. 이후 지난 2019년 3월까지 세월호 참사 분향소 겸 농성장은 약 5년 동안 광화문 광장에서 운영됐다. 

당시 중앙 정부의 편의지원 요청에 박원순 시장이 화답하며 설치가 용인됐으나 14개 천막 가운데 3개가 형식상 불법시설물이었던 만큼 광화문 광장 분향소를 두고 사회적 갈등도 잇따랐다. 

서울광장 분향소 갈등의 장기화 조짐에 중재자로 거론되는 곳은 서울시의회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0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계속 (서울시와 유족 측이) 충돌하면 서울시의회에서 대책위원회라도 구성해 중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 앞에 있는 세월호 기억공간의 설치 계약 기간이 지난해 6월 말로 종료됐음에도 존속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유족 측의) 접점이 없으면 의회가 나설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회가 당장 중재자로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중재자로 나설 수 있다"고 했던 서울시의회가 "관심있게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김현기 의장은 20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청과 유족들은 서로 역지사지해 조속한 해법을 촉구한다"며 "우리 의회도 관심있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 관계자 역시 "당장 서울시의회가 중재에 나선다기보다 관심있게 사안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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