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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와도 못 뺀다"…고깃집 갔다 건물주 횡포에 차 갇힌 사연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2023-02-20 08:49 송고 | 2023-02-20 09:36 최종수정
창원의 한 고깃집을 찾은 손님이 갓길에 주차를 했다가 건물주의 횡포로 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건물주는
창원의 한 고깃집을 찾은 손님이 갓길에 주차를 했다가 건물주의 횡포로 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건물주는 "내 땅"이라며 지게차를 이용해 콘크리트 구조물로 손님의 차를 가둬둔 상태다. ('보배드림' 갈무리)

가족끼리 외식을 하러 갔다가 건물주의 횡포에 차가 갇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머니 생신을 맞아 가족들이 모여 맛집을 검색해 한 고깃집에 방문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고깃집 사장의 "1층 앞 주차장에 주차가 불가하니 주변에 차를 대라"는 사전 안내를 듣고 갓길에 주차를 했다.
주차 후 A씨 가족이 2층 고깃집에 올라가 맛있게 고기를 먹고 있던 중 "차를 빼달라"는 전화가 걸려왔다. A씨는 고깃집 사장에게 이에 대해 문의했고 사장은 "거기 주차를 해도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같은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 "내 땅이니 차를 빼라"는 말을 반복했고, A씨는 그와 언쟁을 벌였다. 이후 같은 번호로 "대통령이 와도 차를 못 뺄 것이다"라는 문자가 왔지만, A씨와 가족들은 "도대체 이 문자가 무슨 소리지"라고 생각하며 우선은 식사를 마쳤다.

식사를 마치고 내려온 A씨 차 주변으로 1층 가게 사장인 건물주와 그의 아내가 자신들의 차를 이용해 A씨의 차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보배드림' 갈무리)
식사를 마치고 내려온 A씨 차 주변으로 1층 가게 사장인 건물주와 그의 아내가 자신들의 차를 이용해 A씨의 차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보배드림' 갈무리)

가게에서 내려와 차로 간 A씨는 깜짝 놀랐다. A씨 차를 빼지 못하도록 차 두 대가 가로막고 있었고, 그 차들은 전진, 후진을 반복하며 A씨 가족을 위협하기까지 했다.

알고 보니 "차를 빼라"고 막무가내로 나왔던 사람은 1층 가게 사장이자 건물주로 평소 2층 고깃집 사장과 다툼이 많았던 사이였다.
건물주와 그의 아내는 차 두 대로 전진, 후진을 하며 위협을 하다 A씨의 오빠를 치기도 했다. 이후 이들은 "나는 모르겠다"며 가로막은 차를 두고 1층 가게로 들어가 버렸고 A씨는 결국 경찰을 불렀다.

하지만 경찰 출동에도 건물주는 막무가내였다. 경찰과도 전혀 대화가 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그 자리가 건물주의 땅이 맞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로 옮길 근거가 없다"고 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콘크리트 구조물과 건물주의 차에 가로막힌 A씨의 차. ('보배드림' 갈무리)
콘크리트 구조물과 건물주의 차에 가로막힌 A씨의 차. ('보배드림' 갈무리)

A씨 가족은 결국 차를 가져가지 못했고, 다음날 건물주는 지게차까지 사용해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로 A씨 차 측면과 후면을, 전면은 자신의 차로 막아두었다.

A씨는 "고깃집 사장님 말로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한다. 지금 특수상해죄와 재물손괴죄로 고소는 해놓은 상태다. 경찰이 오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주차비를 지불하겠다고 해도 저렇게 하더라. 지게차로 막아놓은 부분도 추가로 신고를 했으나 이 또한 해결하지 못했다. 엄마는 괜히 본인 때문에 밥 먹으러 가서 이런 일 생겼다고 마음 아파 하신다"며 속상함을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건물주이면 뭐 하냐 인성이 저 모양인데", "사유지라도 차량을 이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소송 가능하다", "지게차 부르는데 5만원이면 된다", "무릎 꿇고 빌지 않는 이상 합의해 주지 마시길" 등의 의견을 내놨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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