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쇠사슬 감금·배설물 핥게’ 징역 22~30년 성매매업주자매·검찰 서로 항소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2022-11-02 17:46 송고
© News1 DB
© News1 DB

성매매 업소에서 여성들을 감금하고 사료를 먹인데 이어 배설물을 핥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징역 30년과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성매매 업주 자매 측과 검찰이 서로 항소, 다시 재판이 열릴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유사강간 등 혐의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여러 혐의로 징역 30년과 22년을 각각 선고받은 A씨(48)와 B씨(52) 자매의 1심 판결에 불복, 지난달 2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A씨와 B씨 측 변호인도 지난달 2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피고인 측에서 먼저 항소한 사실을 확인했고, 정확한 항소이유서가 나오면 파악할 것”이라며 “이미 1심 재판에서 자백 후 모두 유죄가 나왔다. 양형상의 이유로 항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0년과 35년을 구형했으나 , 1심 법원은 구형보다 각각 10년, 13년 적은 형을 선고했다.
현재까지 A씨와 B씨 측 변호인의 항소이유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A씨와 B씨는 최근 수년 사이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여종업원들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르는 등 당시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만 16가지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1심 재판결과, 이들은 돌조각을 피해여성의 신체 중요부위에 넣도록 강요한 혐의와 화장실 이용제한을 비롯해 배설물을 핥게 한 혐의, 음식에 동물 사료를 섞어주는 행위, 유사 성행위 강요 혐의, 쇠사슬을 감아 감금한 혐의, 방에 가둔 뒤 장비를 이용해 감시한 혐의 등 여러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피해를 본 여성들은 5명이다.

당시 재판부는 “몸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도 있는 등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 존엄성을 갖는다는 헌법에 비춰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했고, 반인륜적이다. 피해자 고통을 헤아릴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A씨와 B씨에게 징역형 선고와 함께 7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내렸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skh881209@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