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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 '22만원 먹튀' 일당…"얼굴 공개" 경고에 결국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2022-10-08 10:06 송고 | 2022-10-09 16:20 최종수정
지난달 19일 아산의 한 횟집에서 22만원어치를 먹은 뒤 그대로 달아난 일당들. (보배드림)

최근 충남 아산의 한 횟집에서 22만원어치 음식과 술을 먹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내뺀 일당의 이야기가 공분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결국 범인이 입금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7일 채널A에 따르면 '먹튀'(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행위) 피해를 본 횟집 사장 A씨는 "(범인과) 통화하고 입금받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지난 5일 A씨의 지인 B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지난달 19일 남성 5명과 여성 1명 등 총 6명이 22만원어치를 먹고 그대로 사라졌다고 피해 사실을 알렸다. B씨에 따르면 먹튀 일행 중에는 심지어 체어맨 등 고가의 차를 타고 온 사람도 있었다.

B씨는 "자수 안 하면 얼굴 나온 CCTV(내부영상망)를 공개하겠다"고 경고했고, 사건은 널리 알려지며 언론에도 보도됐다.

먹튀 일행 중 2명은 심지어 고가의 차를 타고 온 것으로 알려졌다.
먹튀 일행 중 2명은 심지어 고가의 차를 타고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인을 어떻게 잡게 됐냐는 물음에 "경찰이 탐문수사를 했지만 여기 사람이 아니라서 찾을 수가 없었나 보다"라며 "그래도 어떻게 연락처를 받아 왔더라. 통화해서 잘 얘기하고 바로 입금 처리가 됐다"고 후일담을 전했다.

하지만 먹튀범의 사과는 "술김에 그랬나 봐요. 죄송해요"라는 말이 전부였다. A씨는 음식값만 입금받고 따로 고소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횟집 사장의 선처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중대 범죄다", "돈을 받은 건 다행이지만 죄를 저질렀는데 벌이 없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긴다" 등의 의견이 쏟아졌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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