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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개인정보관리자 아니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성립 안해"

"개인정보관리자 아닌 빌딩관리단 대표 기소유예 처분 취소"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2022-10-07 12:00 송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제2조 1항과 제7조 1·3·5항의 위헌 여부 심리 공개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2.9.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제2조 1항과 제7조 1·3·5항의 위헌 여부 심리 공개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2.9.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의 대표가 직접적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처리자만 범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선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7일 B빌딩 관리단 회장 A씨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17년 7~8월 자신이 관리단 회장을 맡고 있는 B빌딩의 구분소유자인 C씨와 갈등을 빚으며 재물은닉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A씨가 관리단 회장 지위를 이용해 C씨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관리카드를 열람해 확인한 주민등록번호를 고소장에 기재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의 범위를 초과해 이용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사건을 검토한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란 사건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범행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A씨는 "C씨와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송자료에 포함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어 고소장 작성에 이용했다"며 "주민등록번호는 업무 혹은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을 위해 수집, 보유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는 그 주체를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해야 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에서 관리단이라는 단체 자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관리단의 기관으로서 대표자 지위에 있을 뿐이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격이 없는 관리단의 대표자인 청구인을 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소유예 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 내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고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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