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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 풀어달라"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피해자 누나 '눈물 호소'

재판 마치기 전 법정 증인 출석해 눈물 증언
"7억여원이 이은해에게 넘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쓰였는 지 모른다"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22-09-22 11:20 송고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왼쪽)·조현수/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왼쪽)·조현수/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판사님, 제발 저 여자(이은해)를 엄히 다스려서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31)와 조현수씨(30)의 피해자 A씨(사망 당시 39세)의 누나 B씨는 22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1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눈물을 흘리며 이같이 말했다.
B씨는 이날 검찰이 유족 대표로 재판부에 마지막으로 전할 말을 묻자 "2019년 6월30일 동생을 보내고 지금까지도 저희 가족은 이은해로부터 사과나 (사고에 대한)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동생이 왜 뛰어내리고, 빈곤하게 살았어야 했는 지 아직도 모른다"며 눈물 흘렸다.

이어 이씨와 조씨에 대한 엄한 처벌을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B씨는 검찰 측 신문에 "부모가 지원해준 돈, 저축 금액, 대출 등 7억2300만원이 이은해에게 넘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쓰였는 지 알지 못한다"며 "수영을 못하고 물을 무서워 하는 동생이 절대 자의적으로 뛰어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진술했다.
B씨에 대한 증인신문 전 검찰은 이씨와 조씨에게 재범 우려가 있다는 평가 등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장기간 도주했으며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이씨는 높음 수준, 조씨는 중간 정도 수준으로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이 필요하다는 평가 결과에 따라 이같이 청구했다.

이씨와 조씨의 결심공판은 23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39)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 치사량 미달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5월 용인 낚시터에서 수영을 못하는 B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 지인에게 들켜 A씨가 물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들은 한달 뒤인 6월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A씨를 기초 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해 숨지게 했다.

이씨 등은 A씨가 숨진 해 11월 보험회사에 A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 범행을 의심한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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