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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계엄령 검토하나…'전시·동원·항복시 징역형' 포함 형법 개정 추진

하원, 만장일치로 형법 개정안 채택…21일 상원 상정
'특별군사작전'으로만 부르던 전쟁…침공 인정하고 선전포고하나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2022-09-21 07:48 송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러시아가 '총동원령', '계엄령', '전시 상황' 등의 개념을 추가하고 자발적 항복 시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올해 2월 24일 명령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별군사작전'으로 지칭, 전쟁으로 부르지 않아 왔는데, 우크라군 반격으로 러군이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전시 상황을 선포하고 계엄령을 추진할지 주목된다.
키이우 포스트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형법 개정안 2·3차 독회에서 다듬은 형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개정안은 군에 반하는 특정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형법에 이전엔 없던 '자발적 항복', '약탈', '동원령', '계엄령', '전시상황'의 개념이 도입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황 악화와 관련한 설명에서 '무장충돌 또는 적대상황에서' 라는 문구를 '동원 또는 계엄기간, 전시 또는 무장 충돌이나 적대상황에서'라는 문구로 대체했다.
약탈과 자발적 항복에 관한 조항이 형법에 추가된 점도 눈에 띈다. 반역의 흔적이 없는 투항의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약탈죄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개전 초기부터 전장에서는 러군 병사들이 쉽게 투항한다는 우크라 측 전언이 들려왔는데, 아군 병력 이탈 의지를 억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동원·계엄 기간 부대 무단 이탈에 대한 처벌도 한층 엄중해졌다. 한 달 이상 무단 이탈 시 최대 5년형에 처하던 처벌 수위를 징역 5~10년으로 올렸다. 계엄 기간 명령에 불응하거나 참전을 거부하면 2~3년의 징역에 처한다.

1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이지움에서 파괴된 러시아 군의 탱크가 보인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1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이지움에서 파괴된 러시아 군의 탱크가 보인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군사훈련을 위해 소집된 예비군도 훈련에 출석하지 않거나 탈영할 경우 계약 군인 및 징집병들과 동등한 기준으로 형사 책임을 지게 된다.

이 밖에 국가방위명령 불이행과 국가계약조건 위반 관련 추가 조항들도 도입됐다.

이날 두마를 통과한 개정안은 현지 시간으로 21일 상원 격인 연방평의회에 제출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 소모전으로 치달으면서 러시아의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군이 추가 동원 없이 푸틴 대통령의 임무를 완수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언급해왔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부의 바딤 스키비츠키 장군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 수뇌부는 개전 초기부터 동원 문제를 거론해왔다.

다만 본격적인 총동원 발표는 러시아가 선언한 임무를 모두 완수하지 못하고, 푸틴의 이른바 특수작전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며, 실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푸틴 정권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키이우 포스트는 전했다.

더욱이 총동원 선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선전포고를 하고 스스로 침략국임을 인정하는 의미가 있다고 매체는 부연했다.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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