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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낙하산' 환경부 임원 10명, 급여 41억 챙겼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 당시 산하 공공기관 4곳 고위급 임원 10명 '특혜 채용'
친문 인사, 3년간 급여 5억원…채용 불투명하자 "靑 추천자" 통보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22-09-20 09:42 송고 | 2022-09-20 09:43 최종수정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오른쪽 첫 번째) 2017.7.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오른쪽 첫 번째) 2017.7.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 당시 청와대와 환경부의 압박으로 물러난 전임 공공기관 임원들의 빈자리를 꿰찬 '낙하산 인사' 10명이 챙긴 급여가 총 4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대법원으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징역 2년)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고위급 임원 인사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으며, 국립생태원·한국환경공단·국립공원공단·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4곳의 각 기관별로 기관장·감사·본부장·상임이사 등 총 10명의 임원이 '윗선'의 특혜로 채용됐다.
이들이 재임 기간 받은 보수는 지난달 기준 총 41억2670만원,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사용액은 3억8829만원이었다.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A씨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 이사장으로 근무하며 총 5억4990만원을 챙겼다. A씨는 2017년 영남 지역에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운동을 한 대표적 친문(親文) 인사다. 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문학·예술인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청와대와 환경부는 A씨의 채용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신 전 비서관이 책임자로 있던 2017년 8월,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직원은 A씨에게 기관장 공모가 뜨기 전에 내정 사실을 알렸고 서류·면접 심사 과제를 미리 알려줬다. 이 직원은 A씨의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가 부실하자, 대리 작성을 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A씨의 채용이 불투명하자, 다른 환경부 직원이 임명추천위원회(임추위) 위원에게 A씨가 '청와대 추천자'임을 통보하면서 'A씨가 반드시 최종 후보자에 포함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결국 해당 임원은 A씨에게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모두 1위 점수를 부여했다. A씨의 채용을 위해 청와대와 환경부, 임추위가 '한몸'으로 뛴 셈이다.
채용 특혜를 받았던 임원들이 법인카드와 업무추진비로 쓴 돈도 3억8829만원에 달했다. 이 중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 기관장으로 취임한 B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8603만원을 지출해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B씨가 받은 총 급여도 4억9757만원으로 A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환경부는 B씨의 채용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공보절차 이전부터 B씨를 내정했으며, 환경부 직원들은 B씨에게만 해당 기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제공했다. 임추위 위원은 채용 심사에서 최대한 많은 후보자를 합격자에 포함시켰고, B씨 이외 후보자는 불합격되도록 유도했다. B씨 역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에서 각각 1위 점수를 받았다.

환경부는 대법원 판결로 문재인 정부의 조직적인 채용 특혜가 확인됐지만, 해당 임원들에 대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올해 1월에는 10명 중 9명이 퇴직해 사실상 인사 조처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특혜 채용이 인정된 본부장급 1명은 지난해 3월 재임용돼 현재까지 근무 중이라는 것이 임 의원실의 지적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르면 주무기관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채용 비위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특혜로 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승진·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 불이익 조처를 내릴 수 있다.

임이자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특혜를 받아 채용된 자들이 수억원 연봉을 받았는데 이미 퇴직해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며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고 사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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