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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옆 커브길 도로에 텐트 친 캠핑족…"야간 덤프트럭 다니는 길" 경악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2022-09-19 08:23 송고 | 2022-09-19 09:49 최종수정
강원도 인제군의 한 도로에서 민폐 캠핑족이 도로를 점거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강원도 인제군의 한 도로에서 민폐 캠핑족이 도로를 점거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강원도에서 계곡 옆 도로를 점거하고 텐트를 친 무개념 캠핑족이 뭇매를 맞고 있다.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역대급 캠핑 빌런'이라는 제목과 함께 두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아무리 통행량이 별로 없는 도로라도 저런 곳에서 차박하는 건 진짜 미친 거 같다"며 혀를 내둘렀다.
사진 속에는 흰색 카니발 차량이 도로의 한 차선을 다 차지하고 가로 주차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 옆으로는 텐트와 캠핑(야영) 트레일러가 설치돼 있다. 도로 옆으로는 계곡이 흐르고 있어 차주는 물놀이를 하러 온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잠깐 정차하면 모를까, 차까지 돌려놓고 저러는 건 진짜 죽으려고 작정한 건가. 가지가지", "제정신 아니다. 밤에 운행하는 차 있었으면 박았을 수도", "구도로는 야간에 덤프트럭이나 자주포도 다니는데 죽고 싶나 정말" 등의 반응을 남기며 캠핑족의 위험한 행동을 나무랐다.

뉴스1이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차량은 글 작성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텐트와 차량을 곧바로 철수했다. 인제군 북면파출소 관계자는 "텐트의 주인은 혼자 온 분이셨다. 자전거 여행객이 많은 도로라 차량이 안 다니는 곳이라 생각했다고 한다"라며 "위험성을 경고하고 바로 철수시켰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에도 차량 3대가 도로를 점령하고 그늘막을 설치해 음식을 만들어 먹는 등 민폐 캠핑족이 목격돼 질타를 받은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정된 장소 외 야영 행위는 금지돼 있다. 또 도로교통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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