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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나만 갖고 있다" 2385자 탄원서 원문 공개…"당이 열람용 유출"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2-08-24 04:26 송고 | 2022-08-24 09:12 최종수정
이준석 전 국민의당 대표가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담당 재판부에 낸 자필탄원서 원문.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이준석 전 국민의당 대표가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담당 재판부에 낸 자필탄원서 원문.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이 자신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법원에 낸 탄원서를 고의로 유출했다며 '열람용'이 아닌 탄원서 원문을 공개했다.

이 전 대표는 23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열람용'(이라는 글자가) 없는 건 저만 가지고 있겠지요. 전문 그대로 올립니다"면서 '존경하는 재판장님께'라고 시작하는 2385자 자필 탄원서 전문을 공개했다.
이 탄원서는 이 전 대표가 지난 19일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담당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 황정수)에 낸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 '신군부'로 빗댄 발언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윤리위 징계와 경찰 수사 등을 잘 정리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식의 거래설 등이 포함됐다.

또 '김기현, 주호영 전 원내대표 등의 인물이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인다'는 취지의 언급도 있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탄원서 유출 당사자로 당측을 지목했다.
언론에 공개된 자필 탄원서에 '열람용' 문구가 있는 점, 탄원서는 소송 채권자(이준석)와 채무자(국민의힘)만이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내세웠다.

당이 (소송대리인을 통해) 탄원서를 열람 복사해 '이준석이 윤 대통령을 신군부에 빗댔다'는 등 여론전을 펼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유출했다는 것이다.

이날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된 탄원서와 관련한 글을 잇따라 올렸다.

우선 언론에 공개된 탄원서에 대해 "원본이라고 밝기를 아주 최대치로 올려서 '열람용'이 안 보이는 것처럼 사진이 올라왔는데, 네거티브 반전해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열람용 글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도 넘었다, 격앙' 기사 내려고 법원에 낸 자필편지를 유출하고 셀프격앙까지 한다", "셀프 유출 후에 셀프 격앙, 중간에는 셀프 쿨척", "자기들이 '열람용'까지 찍힌 거(탄원서)를 셀프 유출해 놓고는 셀프 격앙하는 걸 보니 가처분 결과에 부담이 많이 가는가 보다"며 공격했다.

아울러 "상대 자필편지를 '열람용'으로 캡처(갈무리)해 언론에 돌리는 행동을 정당에서 하는 것이 법조인들이 보기에 말이 되는 행위일지도 궁금하다. 제가 물어본 분들은 처음 본다고 한다"고 비꼬기도 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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