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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치료하려"…코인으로 마약 구매, 국내 반입 시도 대학생 징역형

집유 기간에 또 범행…DVD 케이스·양말에 숨겨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2022-07-17 07:00 송고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구매하고 해외 배송업체를 거쳐 국내 반입을 시도한 대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를 받는 대학생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으로만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을 통해 필로폰 성분을 함유한 알약 100정을 주문하고 마약 판매업자에게 비트코인으로 돈을 지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원미상의 판매업자에게 마약을 해외 소재 배송대행업체에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판매업자는 한 달 뒤 DVD 케이스에 마약을 숨겨 배송대행업체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가 보낸 마약은 항공특송 화물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왔다.

위와 비슷한 시기 A씨는 다크웹을 통해 네덜란드에 있는 판매업자에게서 2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한 혐의도 받는다. 약품 약 15g은 비닐팩과 양말로 겹겹이 둘러싼 뒤 국제등기우편으로 발송했지만, 인천국제공항에서 덜미가 잡혔다.
A씨는 2019년에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과다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 진단을 받아 장기간 치료를 받은 점과 증상을 완화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은 전량 압수돼 실제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가족들이 치료와 단약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성실히 치료받아 대학에 편입하는 등 집행유예기간 성행 개선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던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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