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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7억 횡령한 허경환 동업자 징역 2년 확정

인감도장·법인통장 이용 27억 횡령…1심 징역3년6개월
항소심서 횡령 금액 일부 반환 등 고려해 2년으로 감형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2022-07-10 09:00 송고
대법원 모습. 2020.1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대법원 모습. 2020.1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개그맨 허경환씨(41)와 식품회사 허닭을 함께 운영하던 중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유가증권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42)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허닭의 감사로 재직하던 양씨는 2011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허씨의 인감도장, 허닭의 법인통장 등을 이용해 27억3628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허씨가 회사 운영을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맡긴 점을 이용해 회사자금을 수시로 출금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허씨에게 "따로 운영하던 회사에 문제가 생겨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거짓말해 1억원을 편취한 후 아파트 분양대금, 유흥비, 채무변제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횡령 자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계좌로 이체하고 허씨 명의를 이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의 주류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양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양씨 측은 음주운전 외 유죄가 인정된 다른 혐의들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회사 명의 주류공급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하고 허경환씨로부터 차용목록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횡령금액 일부가 반환되고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 변제를 위해 법원에 3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음주운전 혐의는 양씨가 항소하지 않아 2심에서 다투지 않았다.

징역 2년 실형 선고에 양씨는 울먹이며 "모친의 수술까지만 시간을 달라"고 불구속을 호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양씨를 법정구속했다.

이후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횡령죄의 적용이나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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