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임호선 '충북혁신도시 불편해소법' 등 대표 발의

우체국·사전투표소 행정구역 기준 운영 불편 초래
관할구역 조정·투표편의 보장…예산·행정 효율기대

(증평·진천·음성=뉴스1) 김정수 기자 | 2022-07-04 15:02 송고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뉴스1
충북혁신도시 주민의 행정서비스 이용 불편을 개선하는 법률안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충북혁신도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공직선거법, 우정사업 운영 특례법, 혁신도시 조성·발전 특별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충북혁신도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했고, 거주 인구가 3만명을 넘어 하나의 광역 생활권으로 자리했다.

하지만 사전투표소, 우체국 등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어 진천과 음성 주민은 먼 거리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임 의원은 두 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혁신도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읍·면·동에 1개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도록 했다. 우체국 관할구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충북혁신도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이용불편 개선과 충북혁신도시에 투입하는 예산·행정의 효율성을 기대하고 있다.
임 의원은 "주민들이 행정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호소해 법적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jsk@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